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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2월부터 1인 1계좌 가능 생계비 계좌 또 다른 이름으로는 압류방지통장 이라고 부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통장에 돈을 넣어 놓으면 채권자가 뺏어가지 못 할 거라고 생각하시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다가 아니라 내가 개인적으로 입금을 할 수 없는 통장 입니다.
'생계비계좌'는 보통 압류 방지 통장을 의미합니다.
이 계좌는 기초생활수급비나 기초연금 등 국가에서 지급하는 복지급여가 압류되지 않도록 보호하는 특수 계좌입니다.
입금 한도와 관련하여 핵심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생계비 계좌 입금 한도의 제한
압류방지통장은 일반 통장과 달리 아무나 돈을 넣을 수 없습니다.
본인 및 제3자 입금 불가: 본인이 직접 현금을 입금하거나, 친구·가족이 송금하는 일반적인 입금은 원천적으로 차단됩니다.
지정된 급여만 입금 가능: 국가 또는 지자체에서 지급하는 '압류 금지 대상 복지급여'만 자동으로 입금됩니다. (예: 생계급여,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아동수당 등)
2. 압류 금지 금액의 한도
입금되는 금액 자체에 대한 상한선(250) 국가에서 지급하는 복지 수당이 200만 원이든 250만 원이든 국가에서 보장되는 금액은 모두 안전하게 입금 보호됩니다.
다만, 기존 민사집행법상 최저 생계비(월 185만 원)와 관련된 혼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일반 통장: 압류가 걸렸을 때 000만 원까지는 법원에 신청해서 찾아야 했습니다.
압류방지통장: 금액에 상관없이 이 계좌로 들어오는 '복지급여'는 전액 압류로부터 보호받습니다.
생계비 보호 통장 요약 및 주의사항
| 구분 | 내용 |
|---|---|
| 입금 가능 항목 : | 기초생활보장급여,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아동수당 등 (기관 직인 필요) |
| 입금 불가능 항목 : | 일반 근로 소득, 개인 송금, 본인 입금, 이자 외 예금 |
| 출금 한도 : | 일반 통장과 동일하게 자유롭게 출금 및 체크카드 사용 가능 |
만약 부득이하게 일반 돈을 입금받아야 한다면,
압류방지통장이 아닌 별도의 일반 계좌를 하나 더 개설해서 사용하셔야 합니다.
#생계비계좌 #압류방지통장 #압류보호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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